회생을 위한 자금조달
회생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자금조달은 사업계속을 위한 운영자금 및 변제재원 조달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관리인의 계획과 집행이 중요하며, 채무자의 상태와 회생절차 단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자금조달 개요
'매출을 통한 자금조달'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이 우선시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운영자금이나 변제재원이 부족한 경우 아래의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압류된 매출채권 회수
가압류, 압류 등으로 회수하지 못했던 거래처 매출채권이나 금융기관 예금반환채권을 회수합니다.
신규자금차입
금융기관, 거래처 또는 개인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을 확보합니다.
비영업용자산 매각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자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합니다.
신주나 사채발행
새로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2) 압류된 매출채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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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결정 효력 발생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가압류와 가처분은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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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제거 절차 진행
관리인이 해당 신청법원이나 집행법원에 '가압류 등의 해제 및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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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통지
법원은 제3채무자 등에 통지하여 가압류 등의 외관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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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행사
외관이 제거된 후 채무자는 매출채권이나 예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의 특수성
인가결정과 체납처분
다른 강제집행과 달리 체납처분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효력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취소 가능 시점
체납처분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실무적 관행입니다.
관리인의 책임
관리인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체납처분의 취소가 필요한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3) 신규 자금차입
법원 허가 신청
보전처분 이후 회생절차 종료까지 신규 자금차입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익채권 지위 획득
법원 허가를 받은 차입금은 공익채권에 해당되어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최우선적 변제 혜택
채무자의 사업 계속을 위한 차입금은 공익채권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습니다.
무허가 차입의 위험
법원 허가 없는 차입은 허가사항 위반이며 공익채권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채권의 법적 지위
채무자회생법 제180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은 공익채권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는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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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공익채권
사업 계속을 위한 법원 허가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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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익채권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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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일반적인 채권자의 권리
특수한 차입
친인척/지인 차입
관리인 본인, 친인척이나 지인으로부터 차입 시 최우선변제 공익채권자 지위를 포기하는 각서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담보 활용 차입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에 담보여력이 있을 때 이를 활용하여 신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담보 차입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개인차입 금지
법원 허가 없이 관리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후 채무자 운영에 사용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비영업용 자산 매각
비영업용 자산 식별
사업 계속에 지장이 없는 비영업용 자산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자산은 회사 운영에 필수적이지 않으면서 현금화가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담보 설정 여부 확인
매각 가능한 자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담보권이 있는 경우 매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검토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인가 전 취소 신청을 고려합니다. 이 과정은 자산 매각의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중요합니다.
매각 진행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 매각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적절한 가격과 조건으로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영업용 자산과 비영업용 자산의 구분
영업용 자산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산으로, 매각 시 가동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생산 설비 및 기계
  • 영업용 부동산
  • 핵심 영업 차량
  • 필수 사무 장비
비영업용 자산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자산으로, 매각하여 운영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투자용 부동산
  • 여유 설비 및 기계
  • 비필수 차량
  • 예비 사무 장비
5) 신주 발행
회생계획에 발행 사항 포함
신주나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에서 미리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법 제206조, 법 제209조).
기존 주식 소각 및 자본 조정
M&A를 위해 기존에 발행된 주식을 소각하여 자본상태를 실질에 맞게 조정합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
인수자를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 형태로 자금을 수혈받습니다.
지배구조 변경
신주 발행으로 채무자는 자금을 확보하고 지배구조에도 변경이 생깁니다.
M&A를 통한 회생 전략
인수합병 협상
회생기업과 잠재적 인수자 간의 협상을 통해 인수합병 조건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 평가와 인수 후 경영계획이 중요하게 논의됩니다.
법적 절차 진행
회생계획에 M&A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합니다. 기존 주식의 소각과 신주 발행 등 자본 구조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경영권 이전 및 재도약
인수자에게 경영권이 이전되고, 새로운 자본과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이 재도약합니다. 채무 구조 개선과 함께 사업 경쟁력도 강화됩니다.
자금조달 계획 수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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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 필수
모든 신규 자금차입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회생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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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명시
신주나 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이 있다면 회생계획 작성 시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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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검토
체납처분이 있는 자산의 경우 회생계획 인가 전에 취소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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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속성 확인
자산 매각 시 사업 계속에 지장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